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문제 없을까?
    카테고리 없음 2020. 5. 4. 06:20

    최 씨는 따로 사는 어머니가 분양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재 특별한 소득이 없어 돈이 부족한 어머니를 위해 잔금 일부 3억 원을 어머니 대신 냈다. 최 씨는 어머니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과 협의해 간단히 무이자 차용증(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만 작성하기로 했다. 최 씨와 어머니 사이에 작성된 무이자 차용증은 세무상 문제가 없는가.


    실생활에서 개인 간 금전소비 대차거래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성사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채무불이행 등 분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과 함께 공증을 받기도 한다.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 개인의 거래처럼 계약서와 공증을 통해 당사자 간의 효력 발생은 물론 세무상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까?​


    >


    그 대답은 "상황별로 다르다"이다. 예규판례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고, 금전거래를 부정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용도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단순히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외관만을 갖춘 경우 해당 거래를 부정하고 증여로 본 판례도 있다.위 사례인 최씨의 경우 어머니와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과세되지 않으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즉 단순한 차용증 계약서뿐만 아니라 문서공증, 모친 금융계좌를 통한 정기적인 이자수령, 이자지급원천징수신고 납부, 이자지급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금융계좌를 통한 정기적인 원금상환과정 등 구체적인 금전대차사실 입증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된다.​


    >


    최씨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았다면 그 금전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금전소비대차거래라 하더라도 적정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상증세법 금전 무상대출 등에 의한 이익 증여 규정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적정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 등을 적정이자로 본다(4.6%) 적정이자율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를 제외한다. 또 대출기간을 정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는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 무상대출 등에 의한 이익 증여를 판단한다.위 사례인 최씨의 경우 어머니와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했으나 이자지급약정은 없어 무이자로 금전거래를 했다. 대출금액 3억의 4.6%인 적정 이자 1,380만 원으로 과표액인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즉, 1,38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위의 사례처럼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를 할 경우 금전거래 자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뿐 아니라 적정 이자를 내지 않아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



    >


    >



    댓글

Designed by Tistory.